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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 계약 관련 근거 법령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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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성*준 | 조회수 | 18 | 등록일 | 2026-03-11 20:37: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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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한 법적근거가 되는 법령 전문을 안내드리오니 수의계약시 참고 바랍니다. 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 및 제43조 [시행 2025.11.11.] 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[시행 2026.1.2.] -「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[시행 2026.1.2.] 감사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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